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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딱따구리255
호화로운딱따구리25524.02.13

이런 상황에 전입신고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1. 현 전세대출 받은 전세금으로 전세집 거주중

2. 계약기간 약 1년이 남은 상황

3. 새로운 집에 이사가고자 약 2달 전부터 방을 내놓은 상태

4. 2달이면 세입자가 들어올거라는 섣부른 생각에 이사 갈 집에 계약 (월세집)

5. 3월 초 쯤 이사를 갈 예정 (현 거주지 세입자 x)

6.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가 사실상 불가능

-> 기존 대출 건 만기는 25년 2월 (전세집 계약은 25년 1월 종료)

이럴 경우엔 당연히 이사갈 집 계약을 취소하는게 맞겠지만

사실 돈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ㅠ

이럴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1.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새로운 집에 이사 후 기존 거주지 지속적으로 공실로 내놓고 세입자 받아보기

->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일거라 걱정됩니다.

2. 이사 갈 집 계약 건 취소

->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 있어서 손실이 너무 클거라,,, 이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즘 시장을 모르고 섣부른 선택을 한 결과일 겁니다...

그래도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리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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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두가지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옴기지 않고 기존집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좋은방법이긴 하나 확실히 그집이 나갈집인지 전세금은 적당한지 검토부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새로운 집에 이사 후 기존 거주지 지속적으로 공실로 내놓고 세입자 받아보기

    ->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일거라 걱정됩니다.

    ==> 이사갈 집에 부모님을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 갈 집 계약 건 취소

    ->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 있어서 손실이 너무 클거라,,, 이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