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전입신고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1. 현 전세대출 받은 전세금으로 전세집 거주중
2. 계약기간 약 1년이 남은 상황
3. 새로운 집에 이사가고자 약 2달 전부터 방을 내놓은 상태
4. 2달이면 세입자가 들어올거라는 섣부른 생각에 이사 갈 집에 계약 (월세집)
5. 3월 초 쯤 이사를 갈 예정 (현 거주지 세입자 x)
6.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가 사실상 불가능
-> 기존 대출 건 만기는 25년 2월 (전세집 계약은 25년 1월 종료)
이럴 경우엔 당연히 이사갈 집 계약을 취소하는게 맞겠지만
사실 돈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ㅠ
이럴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1.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새로운 집에 이사 후 기존 거주지 지속적으로 공실로 내놓고 세입자 받아보기
->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일거라 걱정됩니다.
2. 이사 갈 집 계약 건 취소
->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 있어서 손실이 너무 클거라,,, 이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즘 시장을 모르고 섣부른 선택을 한 결과일 겁니다...
그래도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리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두가지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옴기지 않고 기존집 세입자를 구하는것이 좋은방법이긴 하나 확실히 그집이 나갈집인지 전세금은 적당한지 검토부터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입신고 안하더라도 새로운 집에 이사 후 기존 거주지 지속적으로 공실로 내놓고 세입자 받아보기
->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일거라 걱정됩니다.
==> 이사갈 집에 부모님을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 갈 집 계약 건 취소
->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 있어서 손실이 너무 클거라,,, 이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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