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재산세 납부 가산금에 대해서 문의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한인데 사정상 8월에 납부해서 납부기한을 넘길것같은데 재산세는 38만원정도이고요.

이럴경우 가산금이 일별 계안되어서 더내게 되는건지 아님 8월1일에 내는거나 8월30일에 내는거나 같은 금액인건지 어찌 계안되는지 알고싶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지연일수만큼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빨리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