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월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이번달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서로 다른 경우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그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서 그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