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급여를 예로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제외하지않은
급여는 288만원이었습니다.
소득세랑 주민세 합쳐서 15만원정도 나왔는데 정상적인건가요??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이계산기를 해본결과 10만원정도 떼가야 정상으로 나와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급여가 288만원인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74,15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인 7,4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계는 81,560원이므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질문이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에 있을 연말정산에서 납부하셔야 할 세금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질것입니다.
현재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2월에 환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더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낸 것은 나중에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하지 않는다면 적게 신고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