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대비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는것같습니다.

12월 급여를 예로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을 제외하지않은

급여는 288만원이었습니다.

소득세랑 주민세 합쳐서 15만원정도 나왔는데 정상적인건가요??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이계산기를 해본결과 10만원정도 떼가야 정상으로 나와서 여쭈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전급여가 288만원인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74,15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인 7,4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계는 81,560원이므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질문이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에 있을 연말정산에서 납부하셔야 할 세금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질것입니다.

      현재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2월에 환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더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낸 것은 나중에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하지 않는다면 적게 신고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