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듣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회사를 나와서 요양중일때만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틀릴시 정정부탁드려요)
근로자가 산재를 할시에 어떤어떤점이 좋은지 궁금해요?오히려 진료 기록으로인한 추후 불리한점은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쳐서 요양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비록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이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입원 치료 뿐 아니라 통원 치료도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로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병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와 관련한 이력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치료비 등에 대한 요양급여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반드시 퇴사를 하여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더라도 요양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임의로 합의하는 공상처리할 경우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청구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 종결시까지 확실히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신청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되어 추후에 장해가 남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재처리를 할때 후유증 발생시에도 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를 나오지 않고 통원치료 하는 경우에도 치료비 등의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