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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트러스트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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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바로 처분해도 취득세 내야되나요?

상속으로 부모님 집을 받을때 그 집을 처분하기전에 일단 취득을 해야하나요? 이때 취득세도 내야되나요?

바로 처분할건데도 세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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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바로 처분하시더라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친 이후에 파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취득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즉시 처분하더라도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