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적용되는 서킷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서킷브레이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투기과열을 막기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상 투자자보호 같지는 않지만 말이죠 ^^;;)
암호화폐는 주식시장 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죠.
조만간 제도권으로 편입이되어 암호화폐 시장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