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
코스피 코스닥 기준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는 전일 대비 8% 급락한 경우에 20분 간 거래가 중단됩니다. 2단계는 15%가 급락한 경우에 20분 간 거래가 중단되며, 3단계는 20%가 급락한 경우 20분 간 거래가 중단됩니다. 1, 2단계는 1번만 발동이 되고, 3단계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