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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18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동하나요?

주가가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기준이 단순히 급등이나 급락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기준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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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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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

    -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기준 지수의 종가보다 10% 이상 떨어진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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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게 되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1.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하며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은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

    2.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하는 경우에 발동하며,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

    3.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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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할 경우 1단계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후,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3단계가 발동합니다. 즉 기준점은 전일 종합주가지수가 기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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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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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기준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는 전일 대비 8% 급락한 경우에 20분 간 거래가 중단됩니다. 2단계는 15%가 급락한 경우에 20분 간 거래가 중단되며, 3단계는 20%가 급락한 경우 20분 간 거래가 중단됩니다. 1, 2단계는 1번만 발동이 되고, 3단계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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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경우 국내에서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발동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현물주식 뿐 아니라 선물과 옵션의 모든 주문이 20분간 일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해서 매매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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