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분양 예비번호에 당첨이 돼서 서류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예비번호가 너무 뒷번호라 당첨가능성이 없는 수준이고 서류 제출할 시간도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요. 서류 제출안하면 재당첨제한 같은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잘아시는분만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다보니 허위사실 답변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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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은 말그대로 당첨된게 아니기에 현재상태는 당첨자 지위가 아닙니다. 다만 예비당첨자 지위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당첨자 신분이 될수 잇기에 이후 계약포기시에는 당첨자 포기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질문처럼 서류제출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 제출하였더라도 동호수 배정을 받지못한 경우라면 당첨자지위가 아니므로 별도 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므로,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 순번이 앞쪽이라면 당첨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순번이 뒤쪽이라 당첨 가능성이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