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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계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1. 1년 5개월 정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불입액 계산은 불입하려는 당시 기준으로 소급해서 1년간 총 급여액 나누기 12로 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5개월 근무한 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1.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불입액은 한달치 월급정도만 미리 불입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기간 기준으로 불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5개월치를 불입하시면 됩니다.

    2. 1년 미만은 기재하신 것처럼 불입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