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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수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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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DC 퇴직연금 불입 중입니다. 14개월 근무한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DC 퇴직연금 불입 중입니다.
1. 업무 편의상 매년 1월 1일 1년 이상 근무자를 퇴직연금 불입하고 있습니다. 중간 입사자의 경우 내년 퇴직연금 불입시 예를들어 14개월 근무한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에 꼭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 업무 편의상 퇴직연금 불입으로 선택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3. DC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되면 불입해야하지만 회사 업무 편의상 12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자 불입해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해당 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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