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 근무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도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액 이상 적립된다면 별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진 않을 수 있으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맞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