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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수달9023.06.26

DC 퇴직연금 불입 중입니다. 14개월 근무한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DC 퇴직연금 불입 중입니다.
1. 업무 편의상 매년 1월 1일 1년 이상 근무자를 퇴직연금 불입하고 있습니다. 중간 입사자의 경우 내년 퇴직연금 불입시 예를들어 14개월 근무한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에 꼭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 업무 편의상 퇴직연금 불입으로 선택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3. DC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되면 불입해야하지만 회사 업무 편의상 12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자 불입해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해당 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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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 근무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도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액 이상 적립된다면 별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진 않을 수 있으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맞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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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은 과거의 임금총액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2개월 일했으면 내년 1월 1일에 2개월 임금총액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4개월 분을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2.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연금 불입을 선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해야죠.

    3.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되면 납입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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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장에서 정한 단위기간 및 납입일에 맞춰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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