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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쇠오리161
강한쇠오리16120.03.24

이 경우에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주식회사 A(가상이름)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카페입니다. 카페는 휴무없이 영업을 하고있고, 근로자는 대표를 제외한 일반 직원 총 6명입니다.(상시근무자 6명)

6명 모두 격주휴무로 일을 하고 있으며 6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3명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6명 모두 주식회사 A에서 월급을 받고있으며, 4대보험 및 세금을 내고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3명을 프랜차이즈카페가 아닌 다른 사업장과 계약을 맺게 할 예정이며, 따라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페는 5인미만 사업장이니 연차나 연장수당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끔 인원 변동이 있어 하루에 7명까지 근무한 적은 있지만 카페 내 실근무자는 항상 5명이상이였는데 3명이 다른 사업장과 계약한 것 처럼 꾸며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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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3인 역시 기존 카페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입사시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면 이 역시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없음)

    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3인이 동의하여 기존 카페 대표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리상 철저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만일 현재 질문자님의 카페 대표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도모하고자 한다해도, 즉 계약을 다른사람과 체결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카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의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 미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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