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주식회사 A(가상이름)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카페입니다. 카페는 휴무없이 영업을 하고있고, 근로자는 대표를 제외한 일반 직원 총 6명입니다.(상시근무자 6명)
6명 모두 격주휴무로 일을 하고 있으며 6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가 없고, 3명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6명 모두 주식회사 A에서 월급을 받고있으며, 4대보험 및 세금을 내고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3명을 프랜차이즈카페가 아닌 다른 사업장과 계약을 맺게 할 예정이며, 따라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페는 5인미만 사업장이니 연차나 연장수당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끔 인원 변동이 있어 하루에 7명까지 근무한 적은 있지만 카페 내 실근무자는 항상 5명이상이였는데 3명이 다른 사업장과 계약한 것 처럼 꾸며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위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