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받고 있는데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같은부서에 직급이 높은 사람 두분에 같이 교묘하게 따돌림을 받고있는중입니다.
좀 사소한? 따돌림이여서 회의가 있는데 저만 빼고 회의를 하거나 인사를 안받아주는 그런 따돌림이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해서 증거랄꺼는 없는데 같은부서 사원톡방에 "나 빼고 무슨 회의했어?", "출, 퇴근때 인사하는데 인사 안받아 주더라" 라는 톡은 겪은 당일에 바로 카톡을 하였고 일기도 얼핏 듣기로는 증거로 쓰일수 있다고 해서 일기도 작성중입니다(일기는 원래 쓰고있었음)
위 저런 증거? 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농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