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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
야옹이는애옹이라고울어요야옹애옹20.09.25

앱테크 수익 같은 경우는 어떤 소득에 들어가나요?

3.3% 원천징수하고 주더라고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야하나요??

그리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도 궁금해요!

제가 일단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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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여지며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 합계소득 또는 과세표준 세율이 상승하면 추가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는게 다소 의아합니다.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으로서 수입금액의 3.3%를 적용한 것인데,

    이는 물적시설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행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때 적용되는 소득입니다.

    통상 앱테크의 경우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익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이미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세후소득)를 수익자들에게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소득일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근로소득금액과 3.3%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동안 일회성의 수익이 아니라면 인적용역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