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 경 만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바로 신고했어요
당시 가해자는 경찰서로 이관 안하고 바로 귀가조치 됐고 저는 폭행상해로 병원에서 진단 받고 치료받았구요..
그 뒤에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cctv자료 증거제출 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안되고 여러방면으로 찾고있다가 결국 수배가 내려진걸로 알아요,,
검찰청으로 11월 말경에 송치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이구요,,
전치2주, 병원비는 총 150만원가량 나왔는데
합의금으로 병원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