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폭행을 당해서 신고하고 진술했는데 연락이 아직 없네요. 합의금관련도 질문드려요?
8월 중순 경 만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바로 신고했어요
당시 가해자는 경찰서로 이관 안하고 바로 귀가조치 됐고 저는 폭행상해로 병원에서 진단 받고 치료받았구요..
그 뒤에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cctv자료 증거제출 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안되고 여러방면으로 찾고있다가 결국 수배가 내려진걸로 알아요,,
검찰청으로 11월 말경에 송치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이구요,,
전치2주, 병원비는 총 150만원가량 나왔는데
합의금으로 병원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피의자의 합의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병원비를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