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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자125
풋풋한사자12521.03.29

8월에 폭행을 당해서 신고하고 진술했는데 연락이 아직 없네요. 합의금관련도 질문드려요?

8월 중순 경 만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바로 신고했어요

당시 가해자는 경찰서로 이관 안하고 바로 귀가조치 됐고 저는 폭행상해로 병원에서 진단 받고 치료받았구요..

그 뒤에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cctv자료 증거제출 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안되고 여러방면으로 찾고있다가 결국 수배가 내려진걸로 알아요,,

검찰청으로 11월 말경에 송치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이구요,,

전치2주, 병원비는 총 150만원가량 나왔는데

합의금으로 병원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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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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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피의자의 합의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병원비를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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