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폭행시비에 휘말려 가해자로
경찰서 출석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하기전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사과하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 입금하면 처벌불원서 제출한다고여
형사님과 피해자 두분다 만나보지 못한상황에서
돈을 입금해도 될런지 의문이 들어서요
사건당시에는 제가 술에취해 기억이없는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그후로 약 보름후 형사님한테
전화만받은 상황입니다
형사님은 합의하기로 했으면 굳이 출석안해도된다
처벌불원서 작성하고 갔으니 합의금 입금확인되면 제출만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합의금 입금전 경찰서 방문해서 형사님 얼굴뵙고
입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사건의 사건번호나 사건기록 같은거 제가 확인할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