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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거대한고슴도치26223.10.15

사건기록 사건번호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얼마전 폭행시비에 휘말려 가해자로

경찰서 출석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하기전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사과하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 입금하면 처벌불원서 제출한다고여

형사님과 피해자 두분다 만나보지 못한상황에서

돈을 입금해도 될런지 의문이 들어서요

사건당시에는 제가 술에취해 기억이없는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그후로 약 보름후 형사님한테

전화만받은 상황입니다

형사님은 합의하기로 했으면 굳이 출석안해도된다

처벌불원서 작성하고 갔으니 합의금 입금확인되면 제출만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합의금 입금전 경찰서 방문해서 형사님 얼굴뵙고

입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사건의 사건번호나 사건기록 같은거 제가 확인할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의사를 밝히시고 안내받으시면 충분하십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 받으시면 그것을 그냥 경찰에 바로 제출하시면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