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사건,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폭행을 당해 피해자로서 경찰관님께 신고하여 경위서 작성 후
몇 시간 뒤 사건이 형사과에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날인 9일에 형사님께 해당 사건의 CCTV영상과 상해 사진, 그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저는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을 뿐, 그 어떠한 문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지금도 사과를 하겠다고 제 업장에 찾아오고 있으나, 저는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경찰의 접수번호만 받았을 뿐 수사관님의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형사합의를 진행해도 형사님과 면담 후 진행하고 싶은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와 면담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