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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한국에서 일하시는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분들이 자주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어려보이는 외국인 분이 담배를 사가셨는데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ㅠㅠ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것이 만약 걸린다면 제가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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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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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의 국적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도 당연히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