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메일로 받아보고 있는 중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때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될까요?
아니면 인쇄해서 종이보관을 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때 인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무실에 보내야하는지..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