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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매입전자세금관계서 보관에 대해서

매입처가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메일로 받아보고 있는 중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때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될까요?

아니면 인쇄해서 종이보관을 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때 인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무실에 보내야하는지..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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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올라가있을시 알아서 내려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전자 발행분도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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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메일로도 전송되고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보관이되지만 개인적으로 자료관리를 위해 출력하여 화일철 등을 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끊기면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가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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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홈텍스에 전송되었으면 신고서 작성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도 전자 발행분은 마찬가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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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 저장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

    그 외에 손으로 작성하는 수기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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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로 실물보관 안하셔도 됩니다. 찝찝하시면 홈택스의 세금계산서/계산서 조회 메뉴를 통해 발급하거나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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