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거래로 가능한 환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거래로 가능한 환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한달에 얼마였는지 일년에 얼마 제한으로 합법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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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전의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5항,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환전소에서는 특정 통화에 대하여 1인당 1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