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대학 근처 원룸이 만기가 1월 6일 인데
이제서 연락이와 월세 10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새로 착성하자 하시더니 부동산 통하면 수수료가 나가니 직접만나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여 연장하려 합니다.
특별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냥 몇월 몇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다.
하고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월세 차임만 증가 되었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그 월세 특약만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부동산 사무실에는 가실 필요가 없고 월세 재계약 기간, 월세금액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필 서명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인터넷에 다운로드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 사용)
부동산 소재지, 보증금, 인상된 월세 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도장 또는 사인 꼼꼼히 잘 확인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