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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8.18

부동산 재계약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아파트 월세 계약해서 연장중인데 임차인분이 전화와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올려서 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중개사를 두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려니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앞 계약서 내용엔 보증금,계약금,잔금,차임이 있는데 지금 계약서엔 보증금과 차임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계약서 본문에 임대차 기간이며 인도일은 그대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3.맨 밑 서명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작성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중개사란은 삭제하구요.

4.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앞에 계약서는 파기해도 되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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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이 있음으로 새로운 조건의 변경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변경된 차임만 기재하시면 되겠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협의하신대로 입주일 퇴거일을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각기 인적사항 기재하시면 되며, 공인중개사란에는 공란으로 두시고 "쌍방협의" 라고 표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앞전 계약서는 파기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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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직전 게약 관계의 연장이지만

    재계약의 의미로 모든 것을 새로이 작성해야됩니다 (기존계약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정정 도장이 필요합니다)

    ㅡ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월세변동 기간 변동 등 직거래로 새로이 작성 시 기존계약 내용을 참조하시면 그다지 어려을 것이 없다고봅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면 기존계약은 계약종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시 등기부등본상 추가 근저당 설정관계 등을 꼭 재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절감하려다 요즈음 전세 사기행위도 많이 발생히기도 하니 가급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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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앞 계약서 내용엔 보증금,계약금, 잔금,차임이 있는데 지금 계약서엔 보증금과 차임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보증금란과 차임란에 금액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작성하고 감액을 하여 계약갱신을 한다라는 내용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감액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이 더 크고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2.계약서 본문에 임대차 기간이며 인도일은 그대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 끝나는 날짜부터 시작할지 그 다음 날짜로 시작할 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시고 계약종료일은 시작하는 날짜에서 하루를 빼면 됩니다.

    예)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7일까지


    3.맨 밑 서명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작성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중개사란은 삭제하구요.

    ->중개사란이 있다면 중개사란을 비워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됩니다.


    4.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앞에 계약서는 파기해도 되는건가요?

    -> 이전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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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보증금액과 월세 기입하고 계약기간은 기존계약서 계약만료일부터 2년으로 표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중개업자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감액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되니 특약사항에 기존임대차 계약서는 합철하여 보관한다 기재하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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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과 차임을 기재하시면 되나,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을 잔금에서는 낮춘 보증금과에 차액을 기재하고 특약으로 반환을 명시하면 됩니다.

    2. 임대차 기간은 만기일로부터 새로 계약한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3.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4.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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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된 보증금,월세 기재하시고 재계약기간 작성,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작성하시고 감액된 보증금 반환후 기존계약서 회수하셔서 파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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