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앞 계약서 내용엔 보증금,계약금, 잔금,차임이 있는데 지금 계약서엔 보증금과 차임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보증금란과 차임란에 금액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작성하고 감액을 하여 계약갱신을 한다라는 내용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감액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이 더 크고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2.계약서 본문에 임대차 기간이며 인도일은 그대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 끝나는 날짜부터 시작할지 그 다음 날짜로 시작할 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시고 계약종료일은 시작하는 날짜에서 하루를 빼면 됩니다.
예) 2023년 8월 18일부터 2025년 8월 17일까지
3.맨 밑 서명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작성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중개사란은 삭제하구요.
->중개사란이 있다면 중개사란을 비워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됩니다.
4.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앞에 계약서는 파기해도 되는건가요?
-> 이전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