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채 분할 문의 드립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동업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고 저는 지분만 들고 있는상태에서 수입만 나눠갖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습니다. 개개인간의 계약시 법적효율이 있는 갖춰야할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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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계약에서는 불법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면 약정한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자간 계약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운영방법, 수익배분방법, 청산시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함이 강행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계약은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경우 제3자간 관계에서는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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