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동업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고 저는 지분만 들고 있는상태에서 수입만 나눠갖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습니다. 개개인간의 계약시 법적효율이 있는 갖춰야할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