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자간 계약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운영방법, 수익배분방법, 청산시 방법 등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함이 강행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계약은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경우 제3자간 관계에서는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