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상호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1)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호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2)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상호 변경' 정정
신고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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