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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반딧불281
보람찬반딧불28124.03.04

복지서비스대상각계층의명확한기준을알고싶어요

요즘 많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축소 또는 확대 신설 등 발표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령연금 수급자, 상위 몇%, 하위 몇%등 많은 계층을 언급하고 있는데 각 계층의 명확한 기준이 혼란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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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각 계층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하지 않음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빈곤이 덜하지만 국가에서 저소득층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인정한 계층입니다4. 이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노령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4. 상위 몇%: 상위 0.1%의 근로소득자는 중위소득자의 31.8배, 상위 1%의 근로소득자는 중위소득자의 10.6배,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는 중위소득자의 4.3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순자산 상위 0.1%는 76억 8천만 원 이상, 상위 1%는 29억 2천1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 하위 몇%: 하위소득 90% 기준이자 소득상위 10%는 1400만원대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각종 소득을 합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각각의 복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