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계약을 해지한것이 아니라
실효, 소멸된 보험에 대하여 예상해약환급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꼭 내야 되는건가요?
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서, 보험약관 등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인것으로 보이는바,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아야 하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