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보험도 해약환급금 내야 되나요?
중도계약을 해지한것이 아니라
실효, 소멸된 보험에 대하여 예상해약환급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꼭 내야 되는건가요?
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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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서, 보험약관 등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인것으로 보이는바,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아야 하는 성격의 금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보험 약관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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