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 희망일을 한달 월급받고 퇴사하려는데 혹시 그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5인 이하 회사는 연차 15일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가 좋게 이전 퇴사자들한테15일 연차소진으로 모두 퇴사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 연차일 남았더라면 2/15일 마지막 근무일 (퇴사예장일 2/16) 보고있는데 혹시 회사가 15일까지 근무할 필요없고 연차소신도 안된다고하면 회사가 정해준 퇴사일로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