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기본 인적 사항

​입사일: 2025년 2월 5일

​퇴사 예정일(통보): 2026년 5월 23일

​희망 마지막 근무일: 2026년 5월 12일

​계약 형태: 포괄임금제

​2. 상황 요약

​4월 23일에 퇴사 통보를 마쳤으며, 당초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5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연차 계산 착오(9일→6일)를 이유로 5월 15일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12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며, 인수인계 또한 해당 일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 핵심 쟁점 (임금 체불 및 연차 대체 위반)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재직 기간 중 연장근로 발생 시, 1.5배 수당을 주는 대신 1:1 시간 비율로 연차(휴가) 대체를 해왔습니다.

​법적 절차 미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으며, 법정 가산율(1.5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쇄 주장: 그동안 1:1로 대체하며 손해 본 0.5배 가산분들을 합산하면, 사측이 요구하는 3일의 공백은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저는 무조건 12일 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무조건 23일에 말했으니까

23일 처리에 연차 6일 반차 0.5×2 해서 15일 까지는 근무 하고 가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19일까지 일했다고 처리를 하고 연차 6일 까서 12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실시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만약 미지급된 연장수당이 3일의 공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면 12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이 경우 3일간은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될테지만, 위법한 보상휴가에 따른 미지급 급여로 인해 충당 될 것입니다.) 만약 3일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즉시 노동청에 진정해서 해당 금액 + 위법한 보상휴가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무를 1:1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 법위반이므로 미지급된 연장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이러한 청구 및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회사에 3일 쉴것을 요구하여

    12일까지 일하고 출근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