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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군함조91
활발한군함조91
23.06.04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어 미리 퇴사여부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까지 있지말고 지금 퇴사하라고(회사측에서) 한다면 해고인가요?

작년 8월 15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소기업이라 연차수당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이유를 말하면서)

올해 8월 15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생기고,

8월 휴무 8일 포함하여 23일 정도 쉴 수 있고,

그 동안 사용 안한 연차도 있어서

여차 저차 연차를 다 사용 하여 7,8월 거의 출근을 하지않을까합니다.

그러면 6월 말에 미리 퇴사한다고 말 해야하는데,(스케쥴근무라)

6월 말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냥 연차사용할 필요없이 6월 말에 관두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해고인건가요?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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