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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군함조91
활발한군함조9123.06.04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어 미리 퇴사여부를 말씀드렸을 때 그때까지 있지말고 지금 퇴사하라고(회사측에서) 한다면 해고인가요?

작년 8월 15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1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소기업이라 연차수당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이유를 말하면서)

올해 8월 15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생기고,

8월 휴무 8일 포함하여 23일 정도 쉴 수 있고,

그 동안 사용 안한 연차도 있어서

여차 저차 연차를 다 사용 하여 7,8월 거의 출근을 하지않을까합니다.

그러면 6월 말에 미리 퇴사한다고 말 해야하는데,(스케쥴근무라)

6월 말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냥 연차사용할 필요없이 6월 말에 관두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해고인건가요?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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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과 다르게 사용자가 앞서서 그만 둘 것을 종용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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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지한 사직일에 앞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조치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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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굳이 미리 말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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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단순 권유로서 사직일 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우선 질문자님은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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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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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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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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