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거주자인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엑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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