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저축성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으로 기재할 수 없으며, 보장성보험료도 필요경비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보험료, 임직원 배상책임 보험료, 영업배상책임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 및 개인형퇴직
연금(IRP)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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