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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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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치과를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를 운영하고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고있고요

이번에 개인 대표자 사망보험(보장성,적랍형) 을 월 300만원짜리 10년 납입을

가입하려고하는대..

질문1) 치과 재무제표에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

질문2) 반영이 안되면 추후 10년만기시 원금대비 수익분에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9.29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저축성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으로 기재할 수 없으며, 보장성보험료도 필요경비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보험료, 임직원 배상책임 보험료, 영업배상책임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 및 개인형퇴직

    연금(IRP)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대상이라면 업체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이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