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 구매대행 온라인강의 환불받고 싶어요

중국 구매대행 강의를 결제했는데 막상 강의 퀄리티가 높지도 않고 광고에서 말한것처럼 “하루 2시간” “딸깍두번” “천만원 보장”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동화로 AI가 다 해주는것처럼 광고 했는데 수작업이 많고 시간 소요 및 CS, 판매자, 배대지 소통 등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더라고요

며칠 관리가 안되면 상품노출 제한 및 마켓 정지까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미리 고지도 없었어요

사실상 고액을 지불했는데 마켓이 정지 당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처음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우선 카드사 분쟁신청 해뒀고 상황 전달 했더니 무응답 상태에요

강의는 2/12 일시불 카드 결제했고 강의 시작일은 2/23 였습니다. 평생 수강 및 업데이트 인줄 알았는데 막상 강의도 6개월 동안만 수강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 광고 및 소비자 오인 유도로 강의를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받고싶어요

온라인 강의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고 다만 해당 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단순히 과장광고를 이유로 전액 환불을 받기는 어렵고 기망에 가깝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