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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비단벌레42
깜찍한비단벌레4223.10.05

베트남 쇼피에서 브랜드 상품 사입과 관부가세 관련 통관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베트남 쇼피에서 브랜드 상품을 사입해서 한국으로 받았을 때 한국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신발을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 관부가세는 대략 금액과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는 어디에 납부 해야되나요?

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 베트남 온라인 사이트에서 브랜드 상품 (ex.나이키)을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물건을 사입해서 상품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배송대행지는 에어로익스프레스 사용예정입니다.)

가능하다면 방법과 절차도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 무역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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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입 후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판매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은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부가세는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편의상 관세사 측에 수입신고를 의뢰하면 해당 관세사 측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추가로 브랜드 상품 수입시에는 상표권에 따른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에서 구매・결제하는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을 앉아서 비교해 볼 수 있 는 즐거움 때문에 순식간에 국민의 생활 한 켠에 자리를 잡았다. 해외직구도 온라인 쇼핑의 일 종이다. 이렇게 편리한 온라인 쇼핑은 국경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과 는 다른 점이 있다.

    쇼핑한 제품을 내 손안에 받아보려면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야 하 는 것이다. 즉, 수입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 려면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수입통관이라고 하는데 관세청은 물 품을 들여오려는 자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관련 기관 추천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입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주문 → 국제배송 → 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 세 등 세금납부 → 국내배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수입통관인 데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주로 특급배송업체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업체가 관세사를 통 해서 수입신고를 해주고 구매자는 계산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해외직구는 과거 구매대행방식에서 최근에는 직접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여 배송업체 를 선택하는 직접구매방식으로 진화했다. 구매대행방식이든 직접구매방식이든 통관절차는 동일하다.

    c064c37d1f7d158243f36d0b70d80b69_1570768271_7581.png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브랜드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http://www.akcustoms.com/bbs/board.php?bo_table=comm_resources&wr_id=12

    정확한 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 신발의 경우 제64류에 분류되지만, 정확한 HS CODE의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피 및 바깥바닥의 재질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용도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기도 함.(

    예를들어 제6404호(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발류는 대부분 13%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실제 수입시에는 HS CODE 및 FTA 적용가능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며, 택배거래를 하는데 여러가지 추가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추가절차는 운송계약,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가 대표적인바 일단 수입신고를 위하여는 사업자통관번호를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물품도착시 해당 지역의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자 간이통관 절차를 검색해보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발류의 경우 기본세율 13% 그리고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베트남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fta 특혜세율 신청시에는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품종 소량의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개인용으로 목록통관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배송대행지인 운송사 측에 말씀하시어 연계된 관세사에서 해당 내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세사에서 대행 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신고 전에 예상 통관경비 청구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품종 소량의 경우 건건이 이렇게 하는것이 번거로울수 있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물류업체측에서 대납하고 한번에 정산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관세 및 부가세의 세금 납부는 세관에 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해당 물품을 찾을 수 있는데 국내배송의 경우 수입자 분께서 하실지 아니면 배송대행지와 연결된 곳을 통해서 할 것인지까지 협의하시면 수입통관부터 국내배송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발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정확한 HS code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3%의 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포워더와의 계약을 통해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체결하시면 한국항에 도착이후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등의 세금을 세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베트남 온라인에서 브랜드 상품을 병행수입으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셀러에게 컨택하시어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조건 할인등 견적문의 및 구매계약체결등을 먼저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