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후 만료되기 20일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는것으로 알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통보 후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한달전 알아보니 부동산에 방을 내놓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6월에는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이미 다른 임차인도 4000만원의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6월에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두달전 이사준비를 다끝내고 계약만료될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계속 거주하며 월세,공과금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 되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6월까지 기다려야될까요??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보증금 액수가 2500만원으로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이어서 고민이 됩니다. 이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