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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친근한연구원
시공사와 건축주,토지주가 짜고 하도급업체 모르게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공사비는 아예 않주고~~
제3자도 공사대금 있는 줄 알고도 샀어요.
근데 웃기는게 법은 제3자에게 팔렸으니 우리가 유치권하는게 불법이래요~~~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의 적법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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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유치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도 유치권이 있음을 알고 산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제3자가 불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점유를 유지하시고 기존 소유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양수인과도 유치권에 대한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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