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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협동적인참치김밥
창고건물을 올리다가 설계허가문제로 잠시중단되었다가 허가를받아서 다시 공사하려는데 시공업자가 공사대금 다받아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이미 경찰고소 했는데 공사허가문제로 중단거 때문이라고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1500만원 이상 손해봤습니다
처벌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상 사업자가 고의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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