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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슴1
월~금까지 근무시
A근무는 07: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B근무는 16:00~익일01: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C근무는 01:00~07:00 근무합니다(휴게시간 30분 포함)
3조 3교대 근무합니다.
월급제 임금명세서에 총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을 적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시간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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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까지 필요하면 노무사를 직접 선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