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까지 근무시
A근무는 07: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B근무는 16:00~익일01: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C근무는 01:00~07:00 근무합니다(휴게시간 30분 포함)
3조 3교대 근무합니다.
월급제 임금명세서에 총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을 적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시간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까지 필요하면 노무사를 직접 선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