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 근무시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3조 3교대 근무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시급이 10,000이라고 가정하고 1주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을 당월말에 지급한다고 가정
인원은 총 6명으로 오전, 오후 야간 각 2명씩 배정하고
오전조는 1주(월~금) 동안 07:00 ~ 16:00 까지 근무 (휴식시간 12:00 ~ 13:00) / 토,일요일 휴무
오후조는 1주(월~금) 동안 13:00 ~ 22:00 까지 근무(휴식시간 18:00 ~ 19:00) / 토,일요일 휴무
야간조는 1주(월~금) 동안 22:00 ~ 07:00 까지 근무(휴식시간 01:00 ~ 02:00) / 토,일요일 휴무
1주씩 오전조 -> 오후조 -> 야간조 밀어내기식으로 교대근무를 실시한다면 근로자 1명의 경우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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