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부하다가 기초지식이 부족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1996.04.25.94헌마119
특목고학생들에게 비교평가 내신특례를 인정해주고 그시행에 있어서 95년이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정하는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한것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검색해보니 위의 판례에서 말한 특목고 비교내신 특례가 97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일반 내신 대신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1996년 위의판례 시점에서 합헌이라고 결정되었지만
1997년도 폐지됨(과학고학생들이 법대진학하는등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