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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토끼116
엄격한토끼11622.12.25

형법에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등학생)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신법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선지 중 ㄹ '범죄 행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의 의미를
행위 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벌이 약화되어,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 소급효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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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해석의 문제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소급효금지원칙은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하는 원칙이므로,

    법률 개정으로 범죄행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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