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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3.17

코로나 양성확진 받고, 집에서 재택근무 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50
여성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직장인인데 코로나 양성확진 받고, 집에서 재택근무했습니다.

격리통지 문자도 받았고 7일간 격리했지만

집에서 증상이 있는 와중에, 재택근무 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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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다면, 아마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신 거면 유급으로 근무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급 휴가 기준으로 제공 되는 코로나 재택치료지원금에 대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