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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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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체결한 전세계약의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임차인입니다. 23년 12월에 최초 계약해서 25년 12월에 계약 연장을 하려는데요. 되도록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아껴두고 묵시적갱신이 되길 바랍니다. 임대인도 아직 아무 연락 없고요. 그런데 전세대출이 껴있어서요.

만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 말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됐는데, 그 후에 임대인이 ‘나는 전세 계약만 갱신되게 둔거지 대출 연장은 동의 못한다’ 고 주장할 수 있나요? (대출 연장 심사 시 은행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데, 이 시점이 임대차계약 만기(25년 12월) 이후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묵시적갱신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대출 연장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할까요? 근데 그러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게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대출도 기존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니까,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기존 대출까지 그대로 연장한다는 의사도 묵시적갱신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맞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된 후에는 대출 거절을 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생각해보실 부분입니다. 은행과 협의가 되신다면 임대인 동의가 없이도 묵시적 갱신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출연장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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