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세탁기 고장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룸 세탁기가 제 실수가 아닌 너무 오래된거라.. 고장이 났습니다
기사분도 오셔서 이건 너무 오래되서 고장날수밖에 없었고 고쳐도 오래 못쓴다네요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어느곳에 신고를 하거나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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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있는바, 민사로 해당 비용부담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임대인간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목적물외에도 세탁기까지 임차계약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한 것이라면 임차목적물에 비치된 고장난 세탁기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