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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09.24

원룸 세탁기 고장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룸 세탁기가 제 실수가 아닌 너무 오래된거라.. 고장이 났습니다

기사분도 오셔서 이건 너무 오래되서 고장날수밖에 없었고 고쳐도 오래 못쓴다네요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어느곳에 신고를 하거나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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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있는바, 민사로 해당 비용부담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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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임대인간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목적물외에도 세탁기까지 임차계약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한 것이라면 임차목적물에 비치된 고장난 세탁기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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