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영리한사랑새278
영리한사랑새27822.11.26

내용증명 작성 시,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몰라요.

제목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서류작성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는게 이름이랑 전화번호 밖에 없어요.

19년도 일이라 조금 번거롭겠지만

돈을 보내준 기록은 은행에서 조회하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내용증명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조회를 할수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을 정리하여 파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