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대방 이름.연락처.회사주소.계좌번호만 알고 주민번호나 집주소는 모르는 상태
우선 각 은행들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통장가압류 신청을 하고 (주민번호는 기재 안함), 회사주소니까 주소도 기재안함.
그 다음에 보정이나 이런게 오면 금융거래제출거래정보 제출명령? 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인적사항 특정하여 가압류 완료 시키는게 맞나요?
질문2. 상대 인적사항을 몰라서 금융거래 제출 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장가압류 신청전에 따로 미리 할 수 있나요 아님 가압류 신청후에 진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