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성 가압류신청 인적사항 모를시.
현재 상대방 이름.연락처.회사주소.계좌번호만 알고 주민번호나 집주소는 모르는 상태
우선 각 은행들 등기부등본 첨부해서 통장가압류 신청을 하고 (주민번호는 기재 안함), 회사주소니까 주소도 기재안함.
그 다음에 보정이나 이런게 오면 금융거래제출거래정보 제출명령? 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인적사항 특정하여 가압류 완료 시키는게 맞나요?
질문2. 상대 인적사항을 몰라서 금융거래 제출 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장가압류 신청전에 따로 미리 할 수 있나요 아님 가압류 신청후에 진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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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신청전에 미리 하실 수 없고 적어도 신청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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