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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박각시287
조그만박각시28723.01.28

내용증명서를보내려고하는데요상대방주소를 모릅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릅니다

폰번호 하고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법원에 시청을 하면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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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주소를 알수 있다는 것은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법원에 주소조회만을 위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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