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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2026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ㆍkt 근무 1년 1개월 재직 후 퇴사

ㆍ4~5개월 뒤 타회사 1개월 계약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ㆍkt 마지막 2달 급여 수령액

7월 320만원 / 8월 180만원

ㆍ타회사 1달 급여

1월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올해 1월 퇴사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했고,

상실신고는 되었으나 아직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않아서

실업급여가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안되서요ㅠㅠ

다른 지인은

작년초쯤 130만원 실업급여 수령했다고 하는데ᆢ

몇년 재직하고, (월급 250~300)

마지막 한달 타회사 1달 110만원

급여로

총 실업급여가 저렇게 산정되었다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와 관계 없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액수가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월급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럴 경우 만약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액수는 66,048원 * 4/8 = 33,024원으로 책정됩니다. 9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66,048원 * 28일치 = 184만원대를 지급 받지만 위와 같이 책정되면 33,024원 * 28일치 = 92만원대 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