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운전 미숙으로 혼자 주차기둥에 부딪쳐서 목이 불편해져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혹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험료 할증이 되니까, 실비 보험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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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로 인한 신체부상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중 가입되어 있는 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증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불리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중복보상은 불가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보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교통사고시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 처리한 후에 실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자동차 사고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고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며 통상 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승인요청을 하여 처리하면 가능하고 그렇게 처리한 의료비를 실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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