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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3

혼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운전 미숙으로 혼자 주차기둥에 부딪쳐서 목이 불편해져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혹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험료 할증이 되니까, 실비 보험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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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로 인한 신체부상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중 가입되어 있는 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증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불리할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중복보상은 불가 합니다.

    실비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보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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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교통사고시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 처리한 후에 실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자동차 사고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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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고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며 통상 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승인요청을 하여 처리하면 가능하고 그렇게 처리한 의료비를 실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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