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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6.27

책임보험으로 병원진료 건강보험기준

혼자 사고나서 다쳐서 병원가니 건강보험 안된다고 그러네요 자상 자신이 없는데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는 법으로 건강보험 안된다고 하네요 근데 혼자 다쳐서 갖는데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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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실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40%만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자동차.이륜차.전동퀵보드.전기자전거 사고시에는 보험 적용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제 53조에 따라 운전자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통해 건강보험적용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가 아닌 일반 다쳐서 오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적용한 치료를 요청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안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가입해두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시면 때론 다칠수있고 사고날수 있으므로 가입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건강 보험 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 신청을 하여 질문자님처럼 혼자서 넘어진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사고시 피해 대인, 대물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단독사고시 운전자보장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