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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알파카72
엄청난알파카7221.05.02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5월2일 일요일에 국세청카톡이 왔네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으로 무슨말인지 작년에 회사에서 년말정산 하였음.

뜬금없이 뭔말인지

무시하고 안해도 되는지요.이런경우는 처음으라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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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일 것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곳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카톡 안내문에 어떠한 다른 소득이 있는지 나와있는지 파악해보시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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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으셨고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이중근로자가 합산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나 기타 부업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으신 경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상 합산대상소득체크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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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에 연말정산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 안내가 안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에서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알바를 했다거나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면 해당 내용으로 재질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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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 메뉴로 가시면 2020년의 소득 리스트를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근로 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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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실 경우 혹은 합산연말정산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것이며,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2020년 소득을 조회해보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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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안내문에는 신고시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안내문은 발송되지 않으니 필히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소득세 신고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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